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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기 기간 21대

by 매일매일정보알림장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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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대통령 임기기간.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그리고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21대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 임기 만료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5년 6월 4일 취임일로부터 5년 동안, 즉 2030년 6월 3일(월)이 됩니다.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며, 재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공식 취임식을 거행했고,

이에 따라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로 확정됩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권 선택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새롭게 정립된 역사적인 날로,

향후 임기만료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임기 중반정책 평가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은 2025년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의 공식 취임선서 시점입니다 
취임식 전, 그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발해 국립서울현충원에 헌화하며 공식 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취임선서는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취임 선서’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문구를 포함해 국정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공적 약속입니다.
취임식 시각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이는 예외 없이 5년간 지속됩니다.


21대 대통령 임기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 시작하여 2030년 6월 3일 종료됩니다.

이는 2025년 대통령탄핵·보궐·선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권 교체이며, 3년 만의 ‘regime change’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이 비상계엄 정국 이후 표출한 정치 의지를 반영한 결과였으며, 이 당선인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현재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이 구조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임기 구조는 4년 중임제, 7년 단임제 등 여러 변천을 거쳤으며, 5·6공화국 시절엔 7년 단임제, 1987년 헌법 이후 5년 단임제가 정착됐습니다.
최근 임기 단축과 중임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존재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국민 합의가 필수적이라 아직 이행된 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 조사나 정치권 동향에 따라 향후 개헌 추진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기간 몇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재 임기 기간은 5년이며, 단임제로서 재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설계이며,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대통령은 대외·대내 정책 수행, 경제·사회·안보 과제 해결, 국정 동향에 따른 국민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탄핵이나 퇴진 등의 특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도중에 교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궐·조기선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기간 변화

대한민국 헌정사 속 대통령 임기제도 변천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시기 임기 제도
초대 공화국 4년 중임제
5·6공화국 7년 단임제
1987년 개헌~현재 5년 단임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다시 5년 단임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권력 집중 방지와 부패 통제 기능을 의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연속성과 정치 안정 측면에서는 ‘4년 중임제’ 도입 주장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각 시기별 정치 환경과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따라 임기제도는 지속적인 논의 대상입니다.


대통령 임기기간 개헌

헌법 제안과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헌법 개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 임기 변경(예: 단기 종식 후 재선 가능한 중임제 전환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개헌 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향후 개헌 추진 시기, 주요 쟁점 (임기 구조, 중앙-지방권력 배분 등)을 신중히 기획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에게 개헌의 의의와 효과를 설득하는 것은 필수이며, 다음 대선 이후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기간 끝나면

임기 종료(2030년 6월 3일)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적용됩니다.

연금, 경호, 사저 제공, 경호 인력 배치 같은 권리가 주어지며, 국회 및 국민 과세 사유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됩니다.
단, 탄핵되거나 형사 처벌받은 경우 일부 또는 전체 혜택이 제한됩니다.

이는 임기 종료 이후 정당한 권리에 속하되, 법률적 제약 여부는 임기 내외 활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통령 임기기간 미국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에 중임 가능, 최대 2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소속 정당 재선 제한).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1951년) 이후부터 이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한국(5년 단임제)과 달리 장기정책 추진 및 국정 목표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되며, 동시에 정권 교체를 통해 권력의 지속적 견제도 가능하게 합니다.
두 제도는 각각 역사·정치적 배경에 따라 설계됐으며, 임기 유형은 국가별 민주주의 발전 단계와 유권자-정치인 관계에 따라 차별적 특징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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