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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한 정부 생활지원금 신청이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므로 대상자 해당 시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1.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 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희생자 및 피해자는 공식 지정된 명단과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2.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구분 | 방법 |
직접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 관할 지자체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
팩스 접수 | 관할 시·군·구청 팩스번호 확인 후 발송 |
외국인 신청 | 등록주소지가 없는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가능 |
[붙임] 생활지원금 시 군 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
3. 생활지원금 지급액
- 가구 구성원 수 기준으로 산정
- 1년간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
※ 생활지원금 구체 금액은 비공개로, 지급 확정 시 개인별로 통보됨.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지원과
- 행정안전부 대표번호: 02-2100-3399
-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 참고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신청서 양식 링크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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