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비대면 참여 방법|의무 대상 내용·기간·거부 시 과태료 정리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집으로 안내문이 도착했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셨죠?
단순 설문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 조사이니만큼,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참여 방법, 참여 기간 및 대상, 거부 시 불이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란?
-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인구‑주택 조사로, 1925년 시작되어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국가기본통계조사입니다.
-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가구와 거처의 인구·주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 통계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거복지 정책, 교통·교육·의료 서비스 설계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간 대상 방식
항목 | 내용 |
조사 대상 | 표본가구 + 일부 집단시설 포함 (약 수백만 가구 규모) |
비대면 참여기간 | 인터넷·모바일 조사: 10/22 ~ 11/18 |
방문 면접조사 | 11/1 ~ 11/18, 인터넷/전화 미응답 시 조사원 방문 |
조사 거부 시 처벌 | 통계법 제 26조·41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성 있음 |
비대면 참여방법 (모바일/인터넷) – 간단 3단계
- 안내문 수령
→ 표본가구에게 조사 안내문 및 참여번호(또는 QR코드) 발송 됩니다. - 접속
→ 주민번호 일부 입력 + 본인인증 →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접속 - 응답
→ 약 55개 문항 중 13개 행정자료 대체 항목 포함. 평균 5~10분 소요.
✅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참여 가능!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어요.
인구주택총조사 전화 및 방문 참여방법
- 전화 참여: 무료 콜센터 ☎ 080‑2025‑2025 (10/17 ~ 11/20 운영, 오전 8시 ~ 오후 9시)
- 방문 조사: 인터넷·전화 참여 미완료 가구 대상 조사원 방문 (신분증 제시 필수)
인구주택총조사 거부시
- 통계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허위응답 시
→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 응답 거부는 단순 무관심이 아닌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비대면 참여의 장점 및 면제 대상
✅ 장점
- 집에서 편하게 참여 → 조사원 방문 대비 부담 적음
- 입력 정보가 바로 서버로 암호화 전송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 장기 입원 또는 요양 중
-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응답 불가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 조사 응답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
- 통계 목적 외 사용 금지, 자료는 암호화 제출 · 개인 식별 불가능 처리됨.
요약 체크리스트
- 조사 기간: 10/22 ~ 11/18 (인터넷/모바일)
- 참여 방법: 홈페이지 + QR코드 + 전화
- 방문 조사: 11/1 ~ 11/18 (미응답 가구 대상)
- 응답 필수: 의무 조사 → 거부 시 과태료
- 홈페이지: 🔗 census.go.kr
- 콜센터: 080‑2025‑2025
마무리하며
이번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단순히 설문이 아닌 당신과 이웃의 생활환경과 미래 정책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내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 집, 내 거처,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참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 지금 안내문 꺼내시고
📌 스마트폰 QR 코드 찍고
📌 5분만 투자해 조사 완료해보세요.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회의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혹시 참여방법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해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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