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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방법, 세율, 신고대상 소득유형까지 한눈에 정리!
헷갈리는 사업소득, 이자·배당, 기타소득도 쉽게 설명드려요.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유튜버 등 기타 소득자입니다.
소득유형 | 설명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ex. 카페, 쇼핑몰, 디자이너 등)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의료, 원고료, 콘서트 출연료, 경품 등 |
이자·배당소득 |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 (단,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외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에서 수령한 금액 |
근로소득 외 기타 종합 대상 소득 | 강사, 작가, 유튜버, N잡러 등 |
✅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구분 | 기간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
※ 납부는 2개월 분할 가능 (분납 시 1차는 5월 31일, 2차는 7월 1일까지)
✅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기준, 누진세 구조로 과세되며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내역
- 각종 비용 관련 증빙자료 (통신비, 임차료, 차량비 등)
- 소득공제 증빙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정기신고’ 선택 후 ‘신고서 작성하기’
- 소득 항목별로 자료 확인 및 수정
- 필요 공제항목 입력
- 결정세액 확인 후 제출
- 납부하기 클릭 > 간편결제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절세 팁
- 실제 지출 증빙자료 꼼꼼히 챙기기
- 연금저축·IRP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기부금, 교육비 공제 누락 방지
- 국세청 모의계산기로 예상세액 미리 확인
✅ 도움이 되는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앱 : 안드로이드 다운로드<클릭> / 아이폰 다운로드 <클릭>
- 국세청 고객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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