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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자격 2025년 총정리

by 매일매일정보알림장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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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 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 잔액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부터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하절기 바우처 동절기 바우처 총 지원금액
1인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입니다.

    ※ 실물카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가상카드)의 경우 사용기간내 발행∙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지원됩니다.
    ※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사용기간 만료 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동절기: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 결제 가능

※ 요금차감은 신청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6.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잔액조회' 클릭
  3.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조회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 잔액 조회는 사용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하루 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7.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지원

임산부는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에너지바우처 환급

에너지바우처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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