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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불법 건축물 등 다양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계약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오늘은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주택 상태 확인
- 불법·무허가 건물 여부: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무허가 여부를 체크하세요.
- 현장 방문 필수: 하자나 관리 상태, 전입자 이사 여부 등 직접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가율 및 시세 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테크,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 적정 시세를 비교하세요.
-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은 필수입니다.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담보가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신원 확인
- 임대인 신분증 확인
- 위임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
2. 계약 당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 등기부등본을 계약 직전 다시 열람하세요. 변동사항(근저당 설정 등)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이체: 대리인의 경우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 계좌인지 재확인 후 이체하세요.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특약 등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3. 계약 후 실천해야 할 필수 절차
📝 임대차 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 대항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 HUG, HF, SGI서울보증 중 선택
- 보증 가입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기관이 대신 반환해 줍니다.
마무리
구분 | 확인 항목 |
계약 전 | 전세가율, 선순위권리, 불법 건축물, 임대인·중개사 신원 |
계약 당일 | 등기부등본 재확인, 보증금 입금 계좌 체크, 표준계약서 사용 |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반환보증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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