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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필수! 전월세 신고제 대상·신고 방법·유예기간·과태료 총정리.
보증금·월세 기준,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절차, 과태료 상세 안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전월세 신고제란?
-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이 제도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차임·기간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금액 기준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각 도의 시(市) 지역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중 임대료 증감 없는 묵시 갱신은 대상 제외.
- 증액된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 발생.
3.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 6월부터 본격 시행
- 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의 계도 기간(2021~2025년 5월 31일)을 운영해왔으며
2025년 6월 1일 적용 계약부터는 본격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방식 | 절차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신고 완료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계약서 준비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임차인 한쪽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5.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지연 신고:
- 2만 원~30만 원까지 차등 부과
- 지연 기간·계약 금액 등 고려.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부과 유지
- 과태료 시행 시기:
- 6월부터 적용 계약에 한해,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6. 전월세 신고제 예외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 아님
-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 갱신은 신고 제외
- 출장·일시거주 등 단기 임대차는 전입신고 전제하에 신고 면제
👉 지금 계약하셨다면 빠르게 신고하세요! 확정일자 확보되고, 과태료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라면 신고 절차 숙지 → 고객 및 임차인 안내로 신뢰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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