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대상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유예기간 과태료 총정리(6월부터 필수) 6월부터 필수! 전월세 신고제 대상·신고 방법·유예기간·과태료 총정리. 보증금·월세 기준,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절차, 과태료 상세 안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1. 전월세 신고제란?2021년 6월 1일 도입된 이 제도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차임·기간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금액 기준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각 도의 시(市) 지역 금액 기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계약 중 임대료 증감 없는 묵시 갱신은 대상 제외.증액된 갱신 .. 2025.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