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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결혼세액공제 제도, 알고 계셨나요?
혼인신고만 해도 1인당 최대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란?
- 제도 시행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대상: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공제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 부부가 각각 받으면 최대 100만 원 공제
💡 세액공제란?
세금 계산 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실질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뿐 아니라 신혼부부 연말정산 포인트가 궁금하다면
2. 결혼세액공제 대상 조건 정리
구분 | 내용 |
혼인 시기 |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 필수 (결혼식만으론 불가) |
초혼/재혼 | 무관, 생애 1회만 가능 |
배우자 중 1명 과거 수령 시 | 공제 받지 않은 쪽만 50만 원 신청 가능 |
연말정산 신청 | 혼인한 다음 해의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
📌 예) 2024년 혼인신고 → 2025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신청
3. 결혼세액공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신청 시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구분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4. 유의사항
- 혼인신고일 기준 적용, 결혼식만 한 경우 미대상
- 부부 각각 신청해야 하며, 생애 단 1회만 가능
- 공제액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필요
- 혜택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후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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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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