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통합 신청 간소화,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부모별 1년(1년 × 2 = 최대 2년)
- 변경: 부모별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사후지급 폐지 등 변화가 크게 정리되었습니다:
기간 | 급여 상한(통상임금 100%) |
1~3개월 | 250만 원 (월) |
4~6개월 | 200만 원 |
7~18개월 | 160만 원 (이후, 통상임금의 80%) |
- 기존 일부는 복귀 후 사후지급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액 실시간 지급
-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
- 첫 6개월 간 월 최대 상한 450만 원 (통상임금 100%)
- 한부모 급여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이후 상기 기준 적용
3. 신청 자격 & 절차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조건:
- 재직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방문: 고용센터에서 서류 제출
4.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확대
- 대체인력 지원: 월 최대 120만 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시 20만 원 추가 지급
5. 추가 제도 및 혜택 요약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 신청 (통합 1회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유급),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만 12세까지 확대, 최대 3년 사용 가능, 지원금 상한 220만 원
요약 한눈에 보기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
- 급여 상한액: 250만 → 200만 → 160만 원 (사후 지급 없네!)
- 통합 신청: 출산휴가 포함 18개월 내
- 사업주 보조: 대체인력 120만 + 업무분담 20만
- 추가 혜택: 배우자 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정책 효과 & 팁
이 변화는 일·가정 양립 실현을 목표로, 특히 맞벌이·한부모·고위험 임신 등 다양한 가족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모두 제도 목표와 신청 절차를 꼭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이제 더 넓게, 더 든든하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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